【강원도 수출대행 : 중국ㆍ일본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러시아ㆍ미국ㆍ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수출입대행 무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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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가철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5 13:04본문
통관수수료는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고 관세사가 수출입화주(물품 주인)에게 받는 수수료입니다.수출은 '물품금액'과 '국내에서 물품을 배나 비행기에 싣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을 더한 FOB 금액을 기준으로 통관수수료가 책정됩니다.수입은 '물품금액'에 '우리나라 항구(공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을 합산한 과세가격(CIF금액)을 기준으로 통관수수료가 책정됩니다.결국 수출이든 수입이든 일반적으로 물품금액에 비례하여 통관수수료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물론1)신고 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은2)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과 같이 다른 업무 계약이 부수적으로 함께 체결됨에 따라최종적으로 합의되는 통관수수료에는 변화가 있겠지만요.어찌 됐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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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 금액은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물품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화주에게 받는 통관수수료'보다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발생하는 인건비'가 더 발생합니다.반면 물품금액이 상당히 고가인 경우, 관세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비해 화주가 관세사에 지불해야 하는 통관수수료 금액이 지나치게 커집니다.우선 화주 입장에서는 통관수수료가 저렴할수록 본인의 사업에 유리합니다.반면 관세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통관수수료로 업무를 수임하면 기본적인 사업체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 됐든 관세사도 인건비 이상의 통관수수료는 받아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어느 한 당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출입신고 전 관세사와 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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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합의해야 합니다.특정 관세사가 통관수수료를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받게 되면,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관세사 업계 내 시장질서가 교란됩니다. 서로 다같이 잘 먹고 살자고 일을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통관을 대행하면 통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낮은 통관수수료를 제시하는 관세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관세사 공식 협회인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이러한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보수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배포하였지만, 기존부터 지속된 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온 관행으로 인해 관세사 입장에서는 산정 기준표대로 화주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낮은 통관수수료만이 정답이 아니다!화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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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당연히 낮은 통관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매력적일 것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수수료 금액이 낮은 관세사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언젠가 화주 본인의 사업에 큰 리스크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수출입 모두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무역 업무가 마무리되더라도, 세관에서는 이러한 신고 전반에 대해 사후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즉, 적법하지 않은 수출입신고를 한다면 사후심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값싼 통관수수료를 받되 대충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와 거래를 한다면 리스크가 커집니다.이러한 관세 업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관세사와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화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만 보면 통관수수료가 낮을수록 매력적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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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는 별개로 각종 추징 위험이나 법률 위험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세사와 거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관세사와 합리적인 통관수수료를 논의하는 방법신규로 무역을 진행하는 업체라면 관세사에 ①통관요율, ②최소 통관수수료, ③최대 통관수수료를 업무 대행 요청을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한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업무를 해오다가 새로 관세사를 알아보는 업체라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오가는지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이 경우 통관요율 ○%, 최소 통관수수료 ○원, 최대 통관수수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수출입신고대행이 가능할까요?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관세사 입장에서도 수출입을 지속적으로 원활히 수행하는 화주와 장기적으로 거래를 맺고 싶어 하기에, 화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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