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무사 상속등기 3년 미루면 벌금 20만원, 법무사로 해결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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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10:09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상속등기를 미루고 미뤘는데, 작년에 세무서에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상속등기 신고를 안 하면 매월 2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등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볼까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이 두 채, 땅이 한 필지다 보니 서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권리증...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상속인들이 형제 셋이라서 공동상속 지분 계산도 복잡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법무사 상속등기 대행이었습니다.
상속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세 곳을 한꺼번에 맡기면서 90만원에 합의했어요. 직접 하면 등기수수료만 15,<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인터넷법무사</a>000원이면 끝나지<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국제이혼법무사</a>만, 서류 준비하고<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상속등기법무사</a> 등기소를 여러 번 오가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차라리 법무사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법무사가 해준 일을 정리해보면, 우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고, 부동산 등기부를 전부 조회해서 지분을 계산해줬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까지 챙겨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빚이 좀 있어서 상속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법무사가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으니 한정승인 신청을 먼저 하고 등기하자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상속세는 0원이 됐고, 등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돌아보면, 상속등기를 미룬 게 정말 후회됩니다. 벌금 20만원도 아깝지만, 그보다 마음의 짐이 컸어요. 매번 서류함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등기권리증이 보이면서 언제 하지? 하면서 불안했거든요. 상속등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미루지 말고 일찍 시작하세요.
사실 등기 서류를 직접 준비해볼까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이 두 채, 땅이 한 필지다 보니 서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권리증...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상속인들이 형제 셋이라서 공동상속 지분 계산도 복잡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법무사 상속등기 대행이었습니다.
상속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세 곳을 한꺼번에 맡기면서 90만원에 합의했어요. 직접 하면 등기수수료만 15,<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인터넷법무사</a>000원이면 끝나지<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국제이혼법무사</a>만, 서류 준비하고<a href="https://xn--oy2b21ai4ay9hrtl.com/" target="_blank" id="findLink">상속등기법무사</a> 등기소를 여러 번 오가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차라리 법무사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법무사가 해준 일을 정리해보면, 우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고, 부동산 등기부를 전부 조회해서 지분을 계산해줬어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까지 챙겨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빚이 좀 있어서 상속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법무사가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으니 한정승인 신청을 먼저 하고 등기하자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상속세는 0원이 됐고, 등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돌아보면, 상속등기를 미룬 게 정말 후회됩니다. 벌금 20만원도 아깝지만, 그보다 마음의 짐이 컸어요. 매번 서류함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등기권리증이 보이면서 언제 하지? 하면서 불안했거든요. 상속등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미루지 말고 일찍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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